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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3백만 원 납부…시효 '연장용'?
게시물ID : humorstory_2014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독서의계절
추천 : 11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10/15 10:33:02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2억여원 가운데 300만원을 검찰에 납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집행과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한 뒤 추징금을 내지 않아 내년 6월까지였던 전씨의 추징시효는 이번 납부로 오는 2013년 10월까지 연장됐다.

추징시효는 추징금 선고 뒤 3년이며 그 전에 소액이라고 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3년 자동연장된다.

전씨는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사면으로 형 집행은 정지됐으나 추징금 납부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쩐다...2205억중에...300만원... 추징시효 3년 연장용으로 3백만원 내고...
조중동은 이런기사 찾아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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