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뭐~~~예상은 했고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이 나라에 과연 정의로운 판검사들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있기는 할까요?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116302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