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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는 정당한가
게시물ID : phil_13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언의형태
추천 : 0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02 18:46:39
소위"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수있는"라는 위법요소가 감지될때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현 실태는 기사 참조구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17471&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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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98
합의를 통해 금전취득을 목적으로한 이들도 엄청나죠 (기사참조)
 
 

요약: 겜하다 짱나서 욕한게 모욕죄입니다 (팩트)
벌금50~100사이 먹습니다
 
논점:겜상의 표현의과잉이 대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수없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겜상의 신원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누구도 저 사람이 누군지 판단할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만한 하등의 조건이 없다
 
 
2.
겜하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회적평가를 떨어트릴 의도를 가지기 어렵고
행여 그런 의도로 말을 해도 
겜상의 공간일뿐이고 아무도 개개인의 신원을 판단할수 없기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될수 없다
 

3
대화는 소통의 수단으로 그 목적이 있고
행여 누군가 겜에서 욕을해도 소통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말은 내것이 아니게된다
 
저도 당해봐서 알지만
요즘 그냥 뭐 한마디하믄 벌금50~100내더군요
 
모욕죄가 성립되기위한 조각사유는 다음과같습니다
 
다수의 제3자들이 모욕당하는 대상으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수있어야하고
 
표현의과잉보다 문맥이 해석될수있는 의미에 중점이 있고
 
다수의 제3자들이 모욕 당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있어야
 
이것이 모욕죄라고 법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표현의자유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장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겜에서 욕한마디 햇다고 벌금50~100 낸사람 수두룩빽빽한게 과연 정당한 사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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