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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용입니다 강제경매 임차권설정 대항력 집합건물
게시물ID : law_17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거지나
추천 : 0
조회수 : 2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02 21:50:12
출처 건물주가 1인인 집합건물에서 등기부에 없는 불법개조방(나눈방)
은 사실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대항력이 있다.
배당신청과 권리신청은 해야된다
배당종기연장신청은  법원의 재량이다
임차권설정
등기부가없는 방에 대한 임차권설정된다. 

정말특이한 케이스의 경매에 휩쓸려 한주동안 머리 싸메고 공부했내요  법무사 변호사 다 상담해보고 했는데 전부한결 같은답 ㅠ가망없다..포기할까하다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희비가 오락가락했어요

아직 진행중이지만 되든안되든 일단 기록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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