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육부 "규정상 복직 불가피"..일각선 "규정 손봐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 후에도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사실상 경질된 바로 다음 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복직해서다. 교육부와 서울대 측은 '규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19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지난 9일부로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 임기를 마친 후 복귀 신고를 거쳐 복직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대인 서울대 소속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교육공무원법 44조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부총리는 사퇴일인 8일 휴직 기간이 끝난 것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19104103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