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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4대보험 없음) 후 퇴사하려고 할 때 제약이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7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afafa
추천 : 0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03 10:31:54
장애아동 치료 센터입니다.
소속된 치료사는 인턴포함10명도 넘습니다.
소속된 치료사들 중 유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은 없고 3%만 떼고 받습니다.
계약시 근무 일을 언제까지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했는데요.
그 기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그리고 4대 보험 넣든 안 넣든, 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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