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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2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더블스포일러★
추천 : 0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03 12:29:34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병원에서 누가 우산을 훔쳐갔는데 범인을 잡고 싶습니다.
병원 CCTV 는 입구가 안찍히지만 카운터가 잘 보이고 건물 출구 옆 건물 CCTV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자기가 우산을 들고오지 않았고 내 우산을 가져갔으 때
2. 자기 우산이 있었지만 내 우산을 가져갔을 때
3. 자기 우산이랑 비슷해서 실수로 바뀌었다고 주장할 때
전부 다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병원 입구 앞 우산꽂이에 꽂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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