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66명 '혐의 없음'
민주당 선대위, 지난해 12월30일 고발 조치
"최소 확인 과정 없이 사실관계 오도한 것"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으로 고발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66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20825130713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