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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건축 후 땅권리 소멸에 대하여
게시물ID : law_172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위
추천 : 0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03 1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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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재개발이 끝나 빌라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입주하려고 하니 사정이 생긴지라 전세를 내놓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전세에 들어오시려는 분이 전세 대출을 하려고 하자

땅권리가 소멸되지 않아서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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