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호영 대표가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
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