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초병의 무기 사용)
① 초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그 상황이 급박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야간에 3회 이상 수하해도 이에 불응해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해 자위상 부득이할 때
야간에 3회 이상 수하를 했고 초병에게 접근하고 욕설과 시비걸어서 무기 사용을 했는데
왜 헌병대 보내고 이렇게 다루나요??
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