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모든걸해결해준다는 지금까지의 교훈에 12월이라는김건희 남은껀에대해 시간만가길바라는데
다필요없고 공소시효에대한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하는거아님??김학의도 결국 공소시효가 발목이었는데
진흙탕싸움도불사하는현시국에 그런게답이되겠나.?.160석에서오는입법도한방향이라봅니다
시행령으로 독제하는정권 무엇이두려우랴??입법기관의장점을살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