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에서 대의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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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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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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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에서 대의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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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9호>지방조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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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권리당원이 선출한 지역대의원 <신설 2015. 7.13>
- ③<삭제 2015. 7.13>
- ④제2항제13호의 대의원은 해당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50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신설 2015. 7.13>
- 1. 권리당원총회를 통해 가장 많은 유효득표를 받은 권리당원 순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권리당원총회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투표의 효력이 인정된다.
- 2. 권리당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추천을 받은 순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가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⑤제4항제2호의 대의원은 최소 5명 이상의 권리당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7.13>
- ⑥권리당원총회 소집과 절차 등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13>
제47조(권한) - ①지역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 2. 상급 당부가 지시 또는 위임한 안건의 처리
- 3. 지역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기타 필요한 안건의 처리 및 당헌ㆍ당규로 정한 사항
- ②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 1. 해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추천을 받은 순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 7.13>
- 2.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 3. 제1호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이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7.13>
- ③지역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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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당원 > 지역대의원 > 전국대의원을 투표로 뽑는 구조를 문재인 전대표가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인 힘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대의원을 뽑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