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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게시물ID : law_17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짤짤짤
추천 : 0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06 03:34:13
회사 계정 네이트온으로 동료와 1:1채팅 중에 상사 욕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계정이다보니 우연찮게 해당상사가 회사계정에 로그인을하여(회사계정이지만 각자 개인 아이디를 나누어줌/계정 아이디와 비번은 직원들이 알고 있음) 대화내용을 보게됐습니다.
상사가 사이버모욕죄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한 상태 입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공연성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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