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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환급금 문제..
게시물ID : law_173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영사랑
추천 : 0
조회수 : 100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07 18:05:00

임금 지급률이. 80프로.. 80프로.. 60프로.. 40프로..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퇴사과정.. 그렇게 좋지 못했구요..


이유는.. ..추측으로..괘씸죄겠죠..


임금.. 400가량.. 환급금.. 80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써.. 10일 사측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만나도 못 받을 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환급금 같은 경우.. 그리고... 국민연급 체납이 3달.. 물론.. 월급 명세서에서는 ..월급에서 냈죠..


이런 경우.. 따로 횡령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방 법원을 가서 민원 신청 해야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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