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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가능 도로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게시물ID : law_173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담토종순대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08 2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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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잠시 업무를 보던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가계앞에 주차된 제차를 빼달라는 내용이었고, 전화를 한 사람이 무척 흥분해서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흰색실선이 그어진 도로에 주차를 했고,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니 기본이 안된놈이라는둥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가면 어떡하냐는등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는 소릴 들었습니다.(이통화는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포항으로 내려온 후 그가계앞에서 가서 주인이랑 다시 이야길 해보려고 나왔고,
 
법적으로 따질려면 피곤하니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가계에 들어가더니 욕을 합디다..(녹음x)
 
황당해서 녹음기를 켜고 다시 욕을 해보라니깐 이번에는 그사람의 직원? 와이프 될법한 사람이 나오더니,
 
내가 사과를 할테니 그냥 가라는 둥 아주 그냥 파리쫒듯이 보낼려고 손짓을 휘휘 거리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흰색실선에 가계입구도 아니고, 다른 차들 다 주차해놓은 자리에 단순히 자기가계앞 도로라는 이유하나로
 
제가 주차한 차를 빼라할 권리는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괴씸해서 이생각 저생각이 나지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적어도 그주인한테 사과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보는게 도움이 될런지요? 포항민원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회피성 질문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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