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기능에 대해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감사원법 등)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관을 말한다(헌법 제97조~제100조)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어야 하며 감사원이 정한 단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일반 국민이며 행정기관 사람도 아닐뿐더러 국가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사람도 아니죠
그렇기에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한답시고 서면 조사 요구를 한것은 감사원의 권한을 넘긴 직권남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도 서면조사 요구를 했다합니다..그런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무시했다고 해요
왜냐면 받을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한것은 그냥 감사원의 개짓거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