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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아파트 매도 때 실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
게시물ID : sisa_7346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훌룰ㄹ루루루
추천 : 24
조회수 : 2016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6/05/10 11:58:18
"본인도 다운계약서" 안철수 캠프 인정 안 후보 도덕성 큰 타격..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사과에 이어 또 논란


[2신 : 28일 오전 11시]
안철수 "아파트 매도 때 실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

안철수 대선 후보(무소속)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안 후보 측은 28일 오전 기자들에게 "안 후보가 2001년 매도한 사당동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또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후보가 어제 입장을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잣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여준 전 의원은 이날 안철수 후보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본인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도덕군자로 포장돼 있어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한 때 안철수 후보의 '멘토'로 불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과거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부동산 사고파는 것들을 도덕적으로 부담감 안 느끼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안 교수 내외분도 특별히 그런 부담 없이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이에 따른 안 후보의 지지율 변화와 관련 "작년에 젊은 사람들에게 안철수 교수에 열광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교수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했냐'는 반문을 하더라"며 "안 후보가 이미지의 타격은 받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착잡한 심정은 들겠으나 그런 심리가 있어 금방 다 등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신 : 27일 오후 10시 6분]
KBS 보도...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작성"

안 철수 대선 후보(무소속)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 본인도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가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본인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능한 검인계약서가 언론에 노출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2000년 사당동 아파트 1억8천만 원가량 낮춰 신고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행정관청에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억 원 정도였고, 공시지가도 1억5000만 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에는 7000만 원으로 기록 돼 있다는 것이다. 검인계약서는 2004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안 후보가 실제 거래가격의 1/3, 공시지가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셈이다. KBS 9시 뉴스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캠프 상황실장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안철수 후보는 2000년 사당동 아파트를 팔 때 검인계약서에 얼마가 적혀 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며 "내일 아침에 관공서에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어 "아파트를 팔 때 검인계약서이기 때문에 취.등록세와는 관련이 없고, 또한 12년을 보유했고 1가구 1주택이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며 "세금탈루와도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이 아파트를 팔고나서 10개월 후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검인계약서에 기록된 매입금액은 2억5000만 원이었지만,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4억5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태섭 변호사는 지난 26일 밤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관행이었다"며 "세금 탈루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또한 세금을 탈루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파문이 확산되자 안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말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안철수 후보 캠프는 검인계약서 유출여부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정기관의 뒷조사를 통해 자료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불러일으킨 검인계약서는 매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는 공직후보자가 발급동의서를 제출해 자료를 공개한다. 금태섭 상황실장은 "안철수 캠프에서는 검인계약서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금 상황실장은 "이론적으로는 김 교수에게 집을 판 사람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11년 전의 검인계약서를 아직까지 보유해서 공개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검인계약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가 자료 출처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민간인 사찰 부분은 상식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권력 남용의 최악의 형태"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발본색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도 들춰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사실

이 양심불량 위선자의 가면을 벗겨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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