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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청장 '3,332주 보유' 바이오회사, 400억대 정부 프로젝
게시물ID : sisa_12121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3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2/10/06 10:32:42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지분을 보유중이던 한 바이오 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백 청장은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당시 신테카바이오의 주식 3천332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https://v.daum.net/v/20221006095113988

이건 명백히 이해방지충돌법을 위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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