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처음에는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과 장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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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자식을 위해 음주 범죄에 대한 법까지 바뀐것은 이나라 법치주의에 큰 오점을 남긴것이고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의 자식인 장용준의 대법 판결이 10월 14일에 있다고 합니다
뭐 보나마나 뻔한 판결이 나오겠고 대법 판결뒤 몇일 지나고 장용준은 출소하겠죠...
지옥이 있다면 가장 뜨거운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장용준을 위해 법까지 바꾼 판새들아 장용준의 떵구녕이나 핥아라....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820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