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여동생이 현재 겪고있는 일 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곳에다가 이야기를 해보고 조언을 구해보라고 제안했는데
현재 가입이 안되는 상태라고 해서 제가 대신 동생의 말을 여기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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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3월 중순 쯤 일었났고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이야깁니다.
저는 3월 중순에 제 남자친구가 군인이라 면회외박으로 강원도의 한 지역 펜션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펜션에서 퇴실을 위해 펜션과 같은 읍에 위치한 모 콜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
'현재 이 펜션에서 터미널까지 가려고 한다.택시 한 대만 배차해달라' 고 요청한 후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5분정도의 거리에서 온다던 택시가 10분이 지나도 안와 다시 전화를 걸어 '택시를 배차 받았었는데1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고 하니
'아무래도 그 택시가 다른 승객을 태운것 같다. 다시 배차해주겠다' 고 해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택시가 온 후 승차를 하니 그 기사님께서 택시콜비+차고지에서부터 콜부른 펜션까지 미터기를 찍고 온 금액 총 만원을 지불해야함을 설명했습니다.
(승차당시 미터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을 확인함) 미리 전화상 고지도 못들은 상태에 승차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시니
저는 억울해서 택시에서 하차하겠다고 하자 '택시관련규제가 군청에도 명시 되어있으니 만원을 지불하기 전까지 택시에서 하차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택시에 탄 채로 군청민원실에 전화를 하였으나 당시 토요일이라 업무가 종료되어 당직실 직원이 전화를 받아
이 내용은 관련 직원이 오시면 전해 드릴테니 일단 만원을 지불하고 택시내에 택시차량번호와 택시기사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카메라로 찍고
하차하라고하여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했습니다.
월요일이되어 군청 관계자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 받아보니
'택시기사에게 콜비를 포함한 돈을 지불 해야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 내용을 처음 콜을 불렀을때 설명하지 않고 승객을 승차시킨 후에
설명을 했다는것이 문제가 되는 범법행위이다. 택시기사의 사과와 그때 부당하게 징수한 만원을 돌려받고 상황을 종결시키겠느냐
아니면 택시기사에게 적정처벌이 가해지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길래 당시 택시기사의 말투나 행동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 따지려면 군청에 따져라 하는 태도에 화가 나 기사에게
적정 처벌이 가해질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서를 작성해달라셔서 제가 진술서를 작성했고 모 콜택시회사에서도 기사가
당시상황을 적은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군청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그쪽 택시회사에서 적은 진술서에는 당시 요금징수에대한 설명을 했다는 식으로 썼고, 택시회사사장은
택시기사의 말을 토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어이가 없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님 왜 말을 바꾸시냐 그때 분명히 설명을 안해주셨지 않았느냐 라고물으니 ‘미안해요. 좋게 마무리좀 지어줘요. 내가 대신 옆에 탔던
군인양반 또 면회 갈일 있을때 특진대우로 모셔다 드릴께요’ 라고 했습니다.(아이폰이라 이 내용을 통화녹음 하지 못함..ㅠㅠ)
그래서 저는 기사님께 잘못을 인정 하셨으니 저도 더 이상 이 사건 때문에 일하는데 방해 받고 싶지 않다고 여기서 끝내자. 라고 했고
군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취하를 하겠다고 하니 취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기사님에게 사과를 받아냄' 이라고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아직 부당하게 징수한 만원은 돌려받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3일뒤 택시기사에게서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취하서..군청에 취하서를 그렇게 쓰면 안된다' 고 했습니다. '취하서에는 서로 오해한게있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있어야 한다' 고 하더군요.
택시기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오해라는 말은 서로간의 잘못이 있는데 잘 마무리 되었다 라는 뜻 아니냐고 저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제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취하서에 그쪽 택시회사의 편의를 위해 없는 잘못도 지어서 써주어야 하냐고 화를 내니 그냥 헛웃음소리내며
진정하라고 하고 결국 통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3일 뒤 이번엔 택시회사의 여직원이 전화가 오더군요. 취하서를 잘못작성하신것 같다고 취하서에 ‘오해’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직원한테 취하서를 잘못 작성했으면 군청직원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겠지 왜 자꾸 저한테
없는 잘못을 만들게하고 그쪽의 잘못을 오해라는 단어로 포장시키려하느냐 내가 직접 군청관계자랑 통화를 다시 하겠다하고 군청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취하서는 제3자가 틀렸다 맞다라고 할 수가 없다. 다만 취하서라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사건이 종결되기 마련인데 ‘택시기사의 사과를 받았다’ 라는 내용은 그쪽에서 잘못은 인정한것이 되니 사건종결이 아니라
사건재개가 되어 모 콜택시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까지 가겠다하면 제가 법정출두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저에겐 택시기사의 자백이 담긴 통화내용자료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택시기사가 저에게 만원을 돌려준 거래내역과
당시 옆에 동승한 제 남자친구(증인)만 있는데.. 제가 법정에 출두하게 된다면 많이 불리한 상황인가요?
취하원을 작성하면 그 기사의 범법행위는 아예 없던일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엄연한 범법행위를 그대로 그냥 넘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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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 동생이 저에게 카톡으로 여기에 올려달라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 동생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까지 가게된다면 자신이 불리한 것인가, 불리하다면 얼마나 불리한 것인가,
피해를 보게된다면 얼마나 보게되는 걸까, 그냥 이대로 넘겨야하는가 입니다.
읽는데 많이 귀찮으셨을텐데 읽어주신것 만으로도 감사드리고 가능하다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맘고생이 심해보여서 보는 저도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