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한달전에 아버지가 조그만 상가를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임대료는 1000/70만원입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까 현재 건물에 대출이 90% 가까이 있더라고요
저도 몸이 아파서 잠시 쉬느라고 일은 못한지라 아버지 상가에서 장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 명의로 재계약을 할경우에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보증금을 못받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참 막막합니다...
다른데는 임대료가 비싸서 여기서밖에 할 방법이 없을꺼 같은데....
도와주십시요.. 법률전문가님...
결론은 아버지가 운영하실때는 확정일자를 받아놔서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명의로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서 나중에 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