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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해가실때
게시물ID : medical_17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병병탁쿵철
추천 : 3
조회수 : 120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11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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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 그대로입니다 
현 개인의원 원무과에서 일하는중이구요 
하루에 많은 환자분들이 서류를 떼러 많이들 오십니다. 

사실 방금도 서류 때문에 싸움판날뻔해가지고 멘붕게로 가려고했으나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글을 쓰고자해서 의료게시판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서류를 발급하시는건 이유야 여러가지시죠 

다른곳에 제출하기위해, 내가 다친것에 대한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등등..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저희쪽에 물어보시고 진료마지막날에 요즘은 많이들 떼어 가십니다. 

서류가 바로 발급 가능한경우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1.환자분 본인이신 경우
2.보호자와 환자분이 동행하신경우
3.보험회사 직원분이 위임장(서류)를 챙겨오시거나 보호자분이 가족관계를 증명하실수있는 서류를 구비하신 경우 


여기서 3번을 눈여겨 볼 필요가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분이 정식위 임장을 안챙겨오실경우엔 당연히 저희쪽에서 무조건 절대 안된다고 커트 합니다만,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환자분을 대신해서 서류를 구비해오시는경우가 사실 잘없어요.. 
수령하시는분 신분증으로 안되냐 내가 내자식꺼 띠어가는데 왜안되냐 주민번호 다외우고잇는데 안되냐 
다른병원되던데~~ 엄청 많이 듣는 레파토리 입니다..ㅠㅠ

설명을 드리면 그냥 가시는분들도있는반면에 저렇게 하다가 결국 열받으셔서 욕하시는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구요 
그럴때마다 정말 속에서 화가.. 납니다..ㅠㅠ.. 

보호자분이 환자분과 동행을 안하신경우 대리로 서류를 수령하실경우에는 

수령하시는 분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or의료보험카드or주민등록등본 ( 셋다 모두 환자분/보호자분 기록되어있어야합니다) 을 가져오셔야 
기관에서 서류가 발급 가능합니다 

 타 개인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편의상 구두만으로확인하고 바로 발급을 하실순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의료법 제 20조: 기록의 열람 부분에 서류를 지참하지않으시고 발급해드릴경우 법으로 걸립니다.
*의료법 제 20조: 기록의 열람
  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사본을 내주는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해야한다.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이믈 나타내는 증명서등을 첨부하는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경우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경우 (ex 보험회사 대리인의 위임장)
(저희 의원 같은경우엔 한번 호되게 걸린적이있어서 더욱더 신경쓰고 원칙대로 하는것도 있어요 ㅠㅠ..) 

거의 모든 진료기록의 열람은 서류가 다 있으셔야 합니다
(ex 진단서,소견서,통원확인서,영상촬영 판독지, 복사본..등등)

또, 실손보험을 처리하기위해서 서류를 떼러 오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제말 원무과에서 묻지말아주세요 ㅠㅠ.. 
서류는 각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서류가 다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물어보셔도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정 물어봣는데 잘모르겟다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문자 보내주는게 있는데 그걸 직원한테 보여주면 
아마 저렴한 서류로 따로 안내를 해드릴꺼예요..... (저는그럽니다만...ㅠㅠ.. 아닐수도있구요...이건 개인의 차이라.. 장담못드리겟습니다) 


글솜씨가 좋지않고, 아마 맞춤법도 많이 틀렸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이글이 얼마나 많은사람들에게 도움될지도모르겟고.. 다아시는 내용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한분이라도 더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서류를 떼러가셧을때 
서로서로 불편함이없고 원활한 소통을 하시게 된다면 
전 기쁠것 같아요 

글의 길이가 어쩌다보니 장황하고 길게 작성되었습니다..
읽으시느라 다들 고생하셧습니다...


*바쁘신분들을 위한 한줄요약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하실때 환자본인이 아니신경우 지정된 서류를 가져오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을 문의하실땐 가장 정확한건 보험회사 직원분 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분에게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알아오신후 원무과에다가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일처리가 빨라질수 있습니다 


다들 좋은하루 되세요..! 

+원무과 한정으로 답변해드릴수있는 질문은 답도 가능합니다

출처 오늘의 나의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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