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펌)통화녹음 금지 법안 반대서명 제출기한 오늘까지임
게시물ID : sisa_1212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굴
추천 : 12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10/14 12:16:11
옵션
  • 펌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a

'통화녹음 금지 법안' 입법 예고 기간 오늘까지에요. (입법 예고기간 10.5~10.14)

아울러 '입법 반대 의견 제출도 오늘까지에요

오늘까지 1만명이 필요한데, 이제야 7천명입니다



기어코 일을 진행시켜 버렸습니다

통화녹음 금지법 뭐가 문제인가?

1. 당장에 국회의원 비리는 물론이고, 온갖 비리를 밝혀낼 증거 대부분이 효력을 잃게됨(오히려 증거랍시고 녹음본 까면 불법이라고 징역,벌금 ㅈㄴ 물림)

2. 특히 무고죄???상대방이 "이새끼가 나 성희롱했어요!" 하면 증거도 못내고 범죄자됨. 만약 상호 동의 했다는 증거 녹음본 들이밀면 오히려 불법 녹음이라고 가중처벌됨.

3. 기자들 취재 바운더리가 상당히 축소됨.

당장 뉴스만봐도 폰 녹음기 들이미는데 국회의원이 " 내가 허락 안한다고" 시전하면 녹음 도 못함

4. 걍 '통화녹음'으로 억울한 일 피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오늘안(14일) 만명을 채워야합니다. 오늘 지나면 당장에 입법에 대한 국민의 공식적인 반대 의견 제출이 안되요

대충 '반대합니다'만 써서 제출해도됩니다

회원가입 귀찮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본래 입법예고는 40~60일 이상해야하는데

자세히 보면 입법 예고기간이 짧은데 (10.5~10.14)

이 법안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켜버릴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번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2016년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어 큰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 출처 : https://www.dogdrip.net/438191453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