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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34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군중★
추천 : 7
조회수 : 6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11 19:11:03
왜 자꾸 이걸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어물쩡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원래 법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말해서 방송나와서 개정한다고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털릴꺼 같아서 그러는지 다들 김영란법이라고만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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