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11일 인터넷에서 중고차 4000호를 보고 매매단지에 갔는데 차종은 같은데 다른 차번호인 차량을 보여주고 가격도 인터넷에서 500만원이라 했으나 현장에선 딜러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ex) 경매에 들어간 차다, 급발진같은 결함이 있는 차다 하며 차가격이 500에서 2500만으로 올립니다.
참고로 위 본래 보기로 한 4000호 차량이 존재는 하니 허위매물은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맞는지?
또한 차가격을 과장시켜서 허위기재하였으니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및 구청억 문의 및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