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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쳤습니다.
게시물ID : baby_14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쭈니얌얌
추천 : 1
조회수 : 7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3 0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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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잘 모르는 아이랑 
골목에서 놀다가  다쳤습니다. 
아들은 뛰고있는 상태였고 다른 아이는 
발로 미는 퀵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뛰고 다른 아이는 퀵보드를 타다가 
아들 뒷꿈치쪽이 퀵보드에 부딪쳐  
살이 10cm 조금 안되는 
길이로 뜯겨나갔습니다. 

퀵보드에 탄 애는 아들을 치고난뒤 
넘어지진 않고 계속해서 나간 상태이구요.  

꼬맬정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꼬맬려니 
애매한 정도의 깊이로 파여서 
현재 살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슨테이프같은걸 붙여놨습니다.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아킬레스건쪽도 
위험했을 꺼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다친것만 해도 속상한데 
상대쪽에서는 처음에는 근처에있는 
폐나무에 찔린거라며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더군요. 
 뻔히 보고있었는데말이죠. 
 책임관련 문제로 인한건지 몰라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듣지못하고..  

아이가 다쳤다는것보다는  책임에 대해 
신경만 쓰는것 같아 화가 나서 
 그냥 우리아이 실비보험으로 처리할수도 있지만 
상대쪽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문자로 아이가 다친정도가 
어느정도이고 어떤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고당일 통화시 보험처리 내용이 있었기에 
보험관련 서류에 대해 필요한거 알려주면 
준비하겠다고 하며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쪽 아이를 가해자처럼 대하는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자기네들이 알아본 결과 
퀵보드는 차에 해당하는게 아니며 
배상할 의무가 없는데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얘기하네요.  

퀵보드가 차에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얘기꺼낸적도 없는데 
그냥 아이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꼭 제가 안되는걸  억지로 생떼를 부려서 
보험처리 해주는것처럼 얘길하더라구요.  

제가 알고싶은건 위 상황일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그리고 배상의 유무와 범위가 알고싶네요. 
잘아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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