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5명이서 토지를 5분의1씩 나눠서 구입한 땅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중 한명이 기존 대표자가 있는데 자신이 대표자를 하고싶다고 다른사람들에게 인감을 띠어달라는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전에 환지 계획서를 받았는데 대표자 이름이 우리가 알던 기존대표자가 아닌 작년에 자기가 대표자하고 싶다고 나섰던 사람 이름으로 공문에 적혀있더군요 황당해서 기존대표자와 다른공동명의자들도 연락해봤지만 인감을 안띠어줬다는데 이거 무단으로 대표자 변경이가능한가요? 토지공사쪽에 물어보니 이름 순서를 ㄱ부터시작해서 외 몇명으로 해서 대표자명이변경된거같다고 발뺌해대던데.. 조만간 환지끝나고 몇명은 팔거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