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는 아줌마 부르는데 5만원
배수구 뚫는 데 6만원 썼다고 빼고 준다는데..
배수구 막힌것도 전 모르겠고.. 청소도 더럽게 한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하고 왔는데
저한테 미리 말도 안하고 했으니까 그거 빼고 줄께요 하네요...;
적어도 미리 말이라도했으면 제가 직접 가서 청소를 하던지 제가 업자를 부르던지 했을텐데 ㅡㅡ
참고로 계약서에는 청소비라는 말은 일절 없습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고만 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