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1차펌 82쿡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42004 2차펌 더쿠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document_srl=26238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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