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차에 접어든 감귤국에 기생중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글 올려요.
지난주 토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말일까지 일하라고 하네요. 해고사유는 "열정이 안느껴진다"라나고했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눈엔 더 할거 같이 안보인다(열정드립 ㅅㅂ)"라나... 이런 말들이였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마음에도 없는 회사였고, 급여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기도해서 이왕 떠날김에 사이다 한방 먹이려고 생각중입니다.
서론은 어차피 길거니까 본론으로 추려서 몇자 적어봅니다.
1. 최초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 (노동부 검색결과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