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사상자 353명 발생 책임
사고예방대책 수립·발생 전후 업무수행 등 중점수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달 29일 밤 압사 사고로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부실 책임으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경찰과 서울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 구청장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사상자 총 353명(사망 156명, 부상 197명)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용산구청이 이태원 일대 인파 밀집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재난 책임 관리기관으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는지,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했는지, 사고 발생 전후 각 부서별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21108051503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