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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다 마루바닥이 변색된 경우
게시물ID : law_174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ncePie
추천 : 1
조회수 : 39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5/16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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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 40짜리의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마루가 갑자기 변색 되길래 관리사무소 불러서 확인해본 결과 싱크대 아래의 난방 공급하는데서 부품이 낡고 오래 되서 누수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현재 부품은 제 돈으로 내서 교체한 상태이고...
 
싱크대 아래 바닥이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10만원은 훨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혹시 이것을 세입자가 교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어디서 읽어보면 손상을 입혔을때는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 맞지만 부품이 낡아서 발생한 경우나 건축 구조 관련된 경우에는 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나온거 같아서요...월세 40인데 10~30만원의 돈은 저에게 너무 부담 되서요..
 
우선은 주인한테 알릴 생각이긴 한데...어느쪽에서 부담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교체 안하고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 주인이 저보고 교체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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