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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상식2 - 공상 산재
게시물ID : economy_192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onSnow
추천 : 13
조회수 : 248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5/16 1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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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 게시판에서 외드 스포를 한 파렴치한 JonSnow 입니다
 
대용량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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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 1.20 MB
 
사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ㅠㅠ
너그러이 용서를..
 
지난번에 많은 댓글로 의견 주시고 제가 깜빡했던 부분들 모르던 부분들 알려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상과 산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많은분들이 회사에서 다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산재보험도 보험인데 산재보험 처리하지 않고 공상을 회사에서 유도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2.png
 
그래서 월요병 돋는 오늘은 공상과 산재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사전적 용어설명
 
공상 : 공무(公務)를 보는 중(中)에 입은 부상(負傷)
 
산재 :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합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우선 회사가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공상처리를 하려는 이유를 한번 알아 봐야겠네요
 
1. 산재보험처리를 많이 하면 노동부 점검이 뜰 위험이 있다
   - 니네 사업장 얼마나 안전하지 않길래 사람들이 많이 다쳐?? 이러면서 노동부 합동 점검이라도 나오게 되면... 끔찍합니다..
     아는 한도내에서 서류완비 현장관리철저하다 하여도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보통은 사망사고 발생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최소 보름은 죽어납니다 그리고 벌금이 한번 떨어지면 작게는 몇백에서 몇천을 왔다갔다하니
     긴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D사 안에 협력업체에 있을때 점검이 나왔는데 사무실 서류 전체를 다 뒤져서 정리한 다음에 들고가서
     보고해야 합니다 , 심지어 회사에 몇백 몇천명 서류 건강검진 날짜와 개개인별 입사 날짜까지 꼼꼼하게 다 보십니다)
 
2. 계약수주에 문제가 생긴다
    - 건설쪽이나 국가를 상대로 계약수주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재가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는 동생이 모 건설사 직원이였는데 현장에서 6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후유장애도 의심) 중상을 입었는데
      공상처리 하고 있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어 보니 산재가 계약 수주에 크게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3. 작은 사고도 산재보험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에 비해 리스크가 커보인다
    산재발생보고는 3일이상 휴업을 해야하는 재해이며 산재처리기준은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입니다
    
     a업체에서 발목이 삐어 4일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  산업재해로 신고였습니다 
    그럼 a업체는 금년도 산업재해가 1건이 되겠죠 만약에 비슷한 사례로 2명이 1주일 미만의 환자가 생겨 산재처리를 하면 금년도는 3건이군요
    
     b업체는 지게차에서 내려 오다 크게 넘어져 복숭아뼈가 나가 6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b업체도 금년도 산업재해가 1건이 되겠죠 만약에 비슷한 사례로 2명이 6개월 이상의 환자가 생겨 산재처리를 하면 금년도는 3건이군요
 
     a업체의 산재처리 비용은 건당 100만원 정도 소요 되어 총 300만원
     b업체의 산재처리 비용은 건당 3,000만원 정도 소요 되어 총 9,000만원
    
     하지만 산재 건수는 똑같이 3건~
 
     산재공단과 노동부는 같은 기관이 아닌데 금액으로 평가해서 점검을 나올까요? 건수로 보고 나올까요?
 
     (이부분이 문제가 되서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바뀌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관례상 이야기를 하는거니 이해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제 개인이 산재 처리를 안하고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1 . 에이 머 이런걸로 산재를 해? 집에서 몇일 쉬면 되는데 - 이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2 . 반장님이 사정을 해서 크게 다친 것도 아닌거 같아서 공상처리 했어요 - 반장님이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3 .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아 취업의 악영향을 줄 것 같아 공상처리 했어요 - 개소리 입니다
 
4 .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계약 수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상처리 하자고 했어요 - 계약은 중요 개인은 안 중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산업재해는 소급신청가능한 시기는 산업재해 발생 일 이후 5년입니다  3년 입니다
 
처음 사고를 당하면 경황이 없어 회사가 공상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후유증이 있는 사고 철심을 박는 다던지 장애가 예상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회사는 산업재해 은폐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으로 세금 크리를 맞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때의 치료해주고 휴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적인 급여를 산출해 재해 정도에 따라 의료에 필요한 금액 및 휴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에 관한 손실을 보장해주며
추후 있을 장애 혹은 재 치료에 관한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단 비급여 부분 (예를 들어 무통주사 , 상급병실등등등) 은 제외됩니다
 
공상과 대비한 장점
 
1 장애 및 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장애가 생기면 보상금도 따로 나오고 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및 급여 부분 보장
 
2 마음이 편하다 - 공상처리 했을 때 회사가 망할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3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공상은 보통 회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과 대비한 단점
 
1 난 입원을 더 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한다 - 의사의 판단 + 공단의 판단으로 입원일수 및 통원일수를 제한합니다
 
2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다 (양심있는 회사는 무통주사 같은 비급여는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3 복귀했을때 눈치가 보일 수 있으며 인간관계가 살짝 안좋아 졌을 수 있다 (신경쓰지마세요 지몸이라면 그리 했을까요?)
 
4 통원치료 귀찮은데 다 가야 한다 (의외로 이런분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많은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산재는 회사가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최초요양 신청서는 웬만한 병원 원무과 가면 친절하게 작성가능하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말 회사가 산재 안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하세요 회사에 통보도 없이 가서 산재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 있는데 회사로 어짜피
 
바로 연락이 갑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주세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노무사 및 환자들이 노무사를 쓰라고 권합니다 장 단점이 다 있겠지만 충분히 생각해본 뒤에
본인의 상태 및 보상의 범위등을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 노무사를 써서 손해를 보는 분들도 간혹 보이십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굴뚝같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썻다 지우고 썻다 지우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고 났던 분들 처리 하는 과정이 주마등 처럼 스쳐지나가 저에게는 조금 아프게 쓴 글이 된거 같습니다
 
중구 난방으로 글을 써서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다 다치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고 정당하게 가입한 보험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온.png
 
 
Winter is co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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