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으로 되어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제 차는 올라오는 상대 차량을 보고 기다리고있는 상태였고 상대차량은 올라오고있었는데 올라와서 도는 중간에 제 차 뒷 밤퍼를 긁은거같습니다 당시엔 잘 지나가셨나했는데
조금 후에 정차 후 살펴보니 긁혀있더라구요
블랙박스엔 안찍혀있구요 공영주차장 내 씨씨티비 받아서 보험사에 접수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나요? 이런 경우엔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구 과실 정도는 어떻게 잡히나요? 첫사고라 어떡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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