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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누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나? (Jtbc 뉴스룸 팩트체크)
게시물ID : humorbest_12146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버티멜빌
추천 : 75
조회수 : 3152회
댓글수 : 1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3/02 10:27:14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3/02 10:04:33
ㄹ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ㅂㅇㅅ의 행태에 어이가 없으므로 음슴체를 씀...
 
 
더민주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영장없는 도-감청과 계좌추적이 허용되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일주일 넘게 지속했음.
 
그런데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되려 이 필리버스터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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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더민주와 정의당의 필리버스터 내용에 대해 비난,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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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야당 현역의원들이 (국정원이) 국민들 계좌, 카카오톡을 마음껏 들여다볼거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함.
또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국정원 간부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철우는 '테러방지법 Q&A'를 배포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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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실질적인 국민감시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래서 팩트체크의 김필규사마가 각 주장에 대해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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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는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를 일으키려고 의심되는 자'라는 문구를 넣어놨으니
테러방지법은 대부분 외국인이 대상이며 내국인은 50명이 채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함.
그러나 법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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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구가 너무나 불명확함. 이 법으로 잡혀가거나 감시당하면 엄청난 기본권이 침해되는데
이런 법률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하는 것이 법률상의 원칙임.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
테러방지법은 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게다가 '테러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란 문구는 더 엄청나게 불명확함.
사실 테러의 정의조차 모호한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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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와 현행법인 집시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시위인
작년 11월 민중 총궐기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테러' 운운했음.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시위한 것에 대해 '테러'라 지칭한거임.
 
그런데 '시위 = 테러'라 규정한 사람들이 걍 그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 시정잡배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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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 정갑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역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청원이 '시위 = 테러'라 지칭한거임.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시위하는 사람도 테러방지법 대상임?
더민주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서 드러낸 우려가 괜히 나온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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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기능 비대화를 지적함.
그러자 테러방지법 법안 발의자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를 담당할 기관은 국정원만 가능하다'며 법통과를 재차주장함.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음. 다른 의견의 전문가를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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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실전배치 기능도 불명확한 사드도 미국 무기라고 들여오고 싶어하면서 미국 제도는 왜 안 따라함?
미국의 경우엔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 해외 정보를 한 곳에서 담당하지 않음.
국내 정보 = FBI, 해외 정보 = CIA, 그리고 행정부에 이 기관들을 견제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국토안보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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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미국에서 정보기관들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음.
그런데 국정원은 1조 2천억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규모도 모름.
결국 국정원에 대한 통제도 안 되고 감사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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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과거 테러관련 인물이라면 영장없이 감시와 구금이 가능한 '애국자법'이라고 있었음.
그런데 정작 '애국자법'은 테러방지보다 다른 사건에 더 많이 쓰이는 부작용이 생김.
더군다가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감청을 폭로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자 '애국자법'은 사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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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야당이라고 다 맞는 말만 한건 아님.
더민주 전순옥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국정원 요원이 37만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국정원 예산 규모상 그 정도 인원을 데리고 있을 수 없음.
(공무원 임금과 예산 규모로 단순 계산하면 한 1만명 정도 되는가?) 
 
암튼 여당인 새누리당에 비해 야당의 불명확한 발언은 이 정도가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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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새누리당은 주요국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 밖에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을 일자일획도 못 고친다면서 통과 ㄱㄱ 하고 있음.
 
그러나 찾아보니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은 테러방지법처럼 테러 관련 법을 직접 만든게 아니라
기존의 형법을 개정해 테러방지 조항만 달았을 뿐임.
또한 스페인의 경우 테러방지 임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경찰에 맡기고 있음.
 
걍 법 통과 ㄱㄱ 하려고 다른 나라 정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거 ㄴㄴ하긔바람.
 
 
p.s.
그동안 테러방지법 막으려고 장장 8일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30여명의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들(ㅂㅇㅅ 빼고) 수고했긔.
부디 총선에서 많은 의석 얻어서 테러 빙자 악법을 폐기할 수 있길 바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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