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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전해 들은 말이 증거 능력이 있나요?
게시물ID : sisa_1214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8
조회수 : 10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11/22 20:51:48

남욱 “들었다” 폭로의 증거 능력…24일 석방, ‘김만배 입’에 달렸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석방 뒤 출석한 첫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다만 그의 법정 증언은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수준이어서 그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가 전해들었다는 발언의 ‘발화자’ 김만배씨가 오는 24일 석방 뒤 어떤 태도로 진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8376.html

웃기지 않나요? 누구에게 전해 들은 전언만으로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만들려 하는 꼬라지가...

이건뭐 지나가던 개가 왈왈 짖었다고 그걸 증거로 삼을 지경인겁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장모는 그 여자가 인정까지 했던 100억원 짜리 허위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것에 대한 위조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다고 불송치를 해버렸잖아요...

어느 누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나 불송치 불기소로 끝을 내버리고

어느 누군 없는 죄도 만들려고 증거도 없이 누구에게 전해 들었다는 말이나 증거도 없는 증언만으로도 처벌 받게 하려는데

이 정도면 나라가 뒤집혀도 한참 전에 뒤집히고 저 개검들 싸그리 직권 남용과 허위 자백 강요 증거 위조...그리고 어느 특정인에겐 봐주기 수사등의 직무 유기로 모두 처벌되고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게 상식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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