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묘지 이장을 하게 되어 신고 없이 그냥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고를 하지 않고 약 30m 정도 묘지 이장을 하였습니다.
이장하는 장소는 제 소유의 산이구요 선산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없이 이장을 하였는데 선산에서 약 100m 떨어진 민가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것은 상관없는데
마을 이장님이 민가 쪽과 합의를 하면 민원을 취하하겠다고 하네요
뭔가 이상한게 어차피 법에 걸렸다고 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것인데
민가와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를 호구로 보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건지 민원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장사법을 찾아보긴 했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