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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재관련 배상문제
게시물ID : law_12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ANEL
추천 : 1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14 1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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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소규모회사인데
퇴근하기전 전동자전거 배터리를 충전단자에 꽂아놓고 퇴근했습니다
전동자전거는 사장님것이며
저는 그 장비에 충전하는것에 대해 잘몰라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물어봣습니다
이충전기가 맞는지
해당직원은 사장님과 같은 전동자전거 동호회인으로서 좀더 잘알고있었으며
그 직원이 맞다하여 그 직원이 보는앞에서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그후 두시간가량 일을하고 9시가좀 넘은상태에서 퇴근을했는데 다음날아침 화재가났다는얘길들었습니다
밤 10시가 좀 넘은시점 충전기 단자가 꽂힌곳 근처에서 발화가일어났다고합니다
밤 열한시쯤 다른직원은 경찰서에 나가 진술을했으나 저같은경우는 지금까지 경찰조사하나없는상황입니다
 
사장님은 충전기 문제가 확실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이며
경찰에서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는상황입니다

회사및 건물주는 화재보험에 안들어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 피해규모조사와 현장조사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장님은 저와 해당직원보고 합의를봐바라 라고하는데
주말이라서 법률구조공단도 쉬는 날이라서 ... 어디 물어볼곳이 없습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날 나와서 얘기를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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