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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견으로 OO지청에 송치합니다..
게시물ID : law_174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퍼꾸이맨
추천 : 0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19 1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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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소를 한 사건이고 3명(A,B,C)을 사기로 동시에 고소하였습니다.

1. A는 이 사건의 주범이며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본인은 소개만 한 일이라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와 C는 모든 일을 A가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A는 본인이 받은 금액의 3배 넘는 금액을 저에게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원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A는 본인의 전체적인 책임중 조금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3배를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거짓입니다. 대여금의 200%를 원금+수익금으로 준다고 했었거든요.

2. B는 제가 보낸 돈의 일부를 A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B는 그게 사업에 쓰인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A가 지정한 계좌는 A의 동거인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B는 제가 입금한 당일 C에게 일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B는 본인의 책임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경찰 조사에 밝혔습니다.

3. C는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말만 믿고 저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고 2년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진행중이니 제가 본인를 왜 고소했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중이라고만 합니다.
제 실수는 계약서를 쓸 당시 예약일자를 명시 하지 않았습니다.
C는 A에게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 별도로 표기할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략 이러한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충 파악하기로 
A는 자신에게 간 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주었으므로
B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C는 아직 진행중인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열받는건
도의적인 책임으로 자신이 받은 돈의 3배를 준 사람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에는 택도 없지만)
본인이 책임이 없는데 누가 1을 빌리고 3을 주겠습니까. 
A,B,C간의 금전 거래가 있었고 명확히 사업을 위해 사용된 내용인지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A의 동거인에게 들어간 돈. 심지어 동거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건 본인의 죄를 일정부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게 어찌 불기소 의견인지..
진행중이라고 하면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려야 하는건지. 본인이 알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
일이 늘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정말 없는 것인지.. 입니다.

일단은 검찰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혹시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끝내버리면 저는 다음에 어떤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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