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께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오래된 친구에게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명의로 휴대폰 하나 더 구입할 수 있냐고.. 개통하고 3개월 후에 본인명의로 이전할테니 해달라 하더군요. Ok했습니다. 그리고 개통하고 몇일있다 일은 그만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3개월이 지나서 저는 명의이전을 언제할거냐 물었더니 이번주내로 가겠다. 하더니 안하고 안하고 미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연락한통을 받았습니다. 3개월치 휴대폰 요금이 밀려있으니 신용에 문제가 생기기전에 납부하라고요. 친구한테 연락하니 지금 당장 돈이 없다하네요.. 울며 겨자먹기로 제가 먼저내고 나중에 갚기로 하는조건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명의이전하려고 알아보니 3월17일자로 휴대폰 명의이전은 직계가족외에 안되는걸로 법이 변경됐네요...그래서 해지하게되면 얼만지 물어보니 80만원 가까이 나오네요. 친구는 몇일째 연락이 안되고요. 일하는도중에 적는거라 두서없이 막 적었네요.. 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제 명의로 제가 ok했지만 대리점에 직접가서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건 아니고 그 친구가 다 작성하고 서명도 그 친구가 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연락도 안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는데 업무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게 한두가지가 아닌지라 더 기다리지 않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면 그리 하려고 합니다. 댓글로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줄 몰랐네요ㅠㅠ왜 어르신분들이 명의는 빌려주는게 아니라는것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