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서 액정을 갈았는데
액정을 반납하면 14만원
액정을 반납안하면 23만원 이라서
액정을 반납안하고 수리를해서 23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액정반납안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리비가 나온것에 대해서는
보험금을지급할수 없기떄문에
수리비 X 80% 가 보험금인데
그래서 액정반납했다면 나왔을 14만원의 80프로인 11만원가량을 보험금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액정을 반납안해서 23만원에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액정은 애초에 핸드폰을 살때부터 제것이었고
제액정을 반납안해도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는데 23만원에대해서 80% 수리비 지급이 아닌
14만원에서 80% 수리비 지급이
이게 정당한건가요?? 잘몰라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