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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에 대한 의견
게시물ID : sisa_736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폭포수커~브
추천 : 2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19 19:21:57
신해철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의료인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1. 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은 어느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민사적 분쟁의 해결방법 중에서 조정(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의 방법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적 사건에 대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2.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조정제도 하에서 의사 또는 병원이 자신에게 과실없음을 입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정이 개시되면 감정부가 의료사고 여부를 조사합니다.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듯이 정보의 접근가능성, 의학적 지식의 비대칭성 등등으로 환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감정부가 직권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감정부가 자료접근을 병원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병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감정부는 의료인이 다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리한 면도 없지 않다. 결국 이러한 법 규정은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설령 감정부의 자료접근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고쳐나가면 될 일입니다. 

 3. 조정이 아닌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조정이 아닌 소송으로 가게 되면 환자의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조정으로 해결 될 수 있다면 환자 뿐아니라 의사나 병원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4. 강제조정이 불편할 수 있지만 현실적 고려가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일단 의사 또는 병원이 조정에 응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의사나 병원의 입장에서는 조정으로 가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유리하겠죠. 환자는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조정제도를 무력화해 온 것은 의사와 병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의사와 병원에게 강제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실적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의료과실(법률상의 과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과실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누굴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5. 방어적 진료의 문제  

 방어적 진료로 흐를 가능성도 있겠죠. 
 의사도 사람인지라 과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을 하지 않을 조건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 방어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제도 제도이기 때문에 방어적 진료의 문제점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다시 논의해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의사는 고도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우도 많이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하지 않을까요?  책임이란 전문가의 지위에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결과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상의 과실과 형사상의 과실은 다릅니다.  

  짧은 지식이어서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도 많겠지만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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