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어느 글인가에 정권이 바뀌면 검찰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정권을 잡든 적폐세력에 총알을 박아넣는 대신 '평화적으로' 잡아들이려면 결국 검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포? 압수수색? 구속?
그거 다 검찰이 신청해야 발부할 수 있는 영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개헌안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행)
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재인 개정안)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