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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 땅을 눈뜨고 뺏기게 됐네요...(점유 취득 시효)
게시물ID : sisa_1215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8
조회수 : 130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2/12/15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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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할아버지가 소유하던 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유언으로 후손에게 넘기지도 않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땅은 후손들에게 잊혀지고 있다가 얼마전 그곳 관할 지자체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일환으로 공문서 하나가 날라 왔더군요

친할아버지 땅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소유권한으로 넘어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기 위한 여러 서류를 만들고 관할 지자체로 찾아갔지만...

그동안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그 어떤 권리 행사도 안했다해서 결국 그땅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점유 취득 시효란거 때문이더군요...그리고 그 기간은 20년입니다....

 

혹시 모르니 다른분들도 시효를 넘기기 전에 권리 행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땅이 있음에도 지속적인 권리 행사 없이 그 땅을 타인이 점유하도록 방치하면 그 땅 그냥 뺏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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