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직장(학원)서 관둔지 얼마 안됐는데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일했어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우편이 하나 왔네요
이런 쪽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유형은 E고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나와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수입 금액을 홈텍스에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공제항목에는 다른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국민연금보험료만 찍혀있는데..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거의 40만원 돈이던데ㅠㅠ..
이 외적으로 학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없어서 따로 쓸 껀덕지도 없는데..
그냥 저렇게만 써서 제출하면 되나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작년 5월까지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는 회계팀이 있어서 알아서 연말정산이니 뭐니 다해줬는데
그 때 받았던 급여에 대한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겠죠;;?!
그냥 우편물에 명시된 금액만 신고를 하면 되는거겠죠??
..기본적인 세법을 공부하던가 해야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