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강행, 약품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국민 건강 위협
박근혜 정부는 5월18일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키로 하였다.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약국 폐문 시간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행 약사법 제 50조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안전한 의약품 투여의 국가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무능이 우리 국민을 불안과 공포, 슬픔에 빠지게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을 재고하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