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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불기소를 위한 면담 파일 창작 사건
게시물ID : sisa_12158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4
조회수 : 10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12/21 11:27:01

검찰에 의한 고발 사주 사건(김웅은 당시 민간인이었으므로 김웅을 수사하기 위함)을 담당한 이희동 검사가 포렌식 담당관과의 면담 파일에서 '손준성-김웅으로 전달된 고발장의 전달루트가 누군가 또는 몇명이 끼어있을지 모른다'는 내용의 문답 내용을 김웅 불기소의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불기소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게 불기소 근거였다고 나오는데, 이제는 또 이게 불기소 근거가 아니라고 해명하긴 합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916233541484)

 

손준성 재판에서 손준성의 변호사가 해당 포렌식 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봄. 손준성의 변호사는 김웅에 이어 손준성도 덩달아 무죄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손준성 변호사:이런 내용을 답변했냐? 

포렌식 담당자:안했다.

손준성 변호사:허걱

 

손준성의 변호사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희동 검사가 김웅 불기소를 위해 없는 면담 내용을 창작한 것이, 손준성의 변호사가 재판을 위해 해당 포렌식 담당자를 증인으로 부른 덕분에 뽀록나버린 것임.

공수처에서는 이희동 검사를 고발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세한 경위는 여기에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201728001


 

검찰이 재판이나, 검찰 불기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창작하는 경우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님.

대중에게 알려진 것만해도 정경심 재판이나 김경수 재판이 있었죠. 

조국 재판에서 기소된 노환중 교수도 많은 재판 증거들이 조작되었고, 조작된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노환중 교수는 무죄달라고 하지 않고, 검찰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앞으로는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나 면담할 때 말한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바꿔서 기록되게 했으면 합니다. 요즘 AI 기능으로도 충분한데..

 

그리고 임검사라고 되어 있는 분의 핸드폰에서 대검수정관실 컴퓨터 포맷하는 장면이 포렌식 결과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걸 대체 왜 찍었을까요? 

아마도 보고를 위해 그러했으리라 추정하고

윗선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함. 

 

윗선에 계신분은 이걸 어떻게 뭉개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지간한 드라마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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