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폭행, 상해에 대한 형법상의 정의부터 알아봐야 될거같네요
[형법상 상해의 정의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검사 성향에 따라 폭처법으로도 기소 가능한 사실관계 같습니다.
또한 모여서 단체로 벗어라 라고하고 폭력도 휘둘렀으니 특수폭력 특수협박도 적용가능할것 같다고 보입니다.]
이 모든걸 떠나서 법치국가에서는 강력범죄자라고 해도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건 오직 국가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피해자 가족도 아닌 저들이 무슨권리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무슨 이유로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지 모르겠네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바른 사회 아닐까요?
부디 범법행위를 정당화 시키지 맙시다.
저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모 대기업회장이 아들의복수를 한답시고 조폭을 불러서 사적복수를 한 행위도 정당화되겠지요.
지금 저자리가 추모의 현장인지 남혐을 성공적으로 조장하는데 워마드의 축제의현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싸움에 피해자가족은 두번 아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