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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상황의 생각
게시물ID : sisa_736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이모스
추천 : 0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1 12:46:29
핑크코끼리가 1인시위를함 일베이라고 하면서 다중이 폭행을 시작함 이것이 퍼지면서 폭행이 나쁘다고 모든사이트가 말하기 시작함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 위헌 판결 2015.9.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br/>
이것은 2년이상의 유기 징역을 받을수있는 상황입니다 일베라고해도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죠 그럼 나치가 유태인을 죽이는것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허용될수있는 건가요 이번사건은 법적 조치를 해야합니다!!!!
출처 https://namu.wiki/w/%ED%8A%B9%EC%88%98%ED%8F%AD%ED%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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